2019년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사업 공고 -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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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숲지기 조회 1,714회 작성일 2019-02-21 14:10:55본문
재단법인 한국숲 공고 제2019-002호
2019 숲활동가 복지 지원 공모사업
1. 사업명 :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 사업
2. 사업목적 :
열악한 재정상황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숲 단체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을 지원함으로써 숲활동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
3. 지원대상
- 비영리 숲단체에서 주 5일 이상 35시간 이상 상근하는 활동가로
- 현 소속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상근 활동가
- ‘모임’으로 신청시 구성원 모두 지원불가단체 소속이 아니어야 함
※ 지원불가단체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,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, 정당부설기관, 사회적 기업(협동조합),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, 봉사 단체, 숲해설가 단체 등
4. 지원내용
○ 지원규모 : 1 프로그램 당 최대 500만원 지원
○ 사업기간 : 2019년 3월 ~ 2019년 12월
○ 지원부문
- 숲관련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또는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(단 숲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및 탐구성 전제)
-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니, 필요한 부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기획 (스터디그룹, 학비, 프로젝트 개발, 건강 관리, 문화 생활, 보육, 탐방, 벤치마킹, 국제회의· 세미나 참석, 국내외 단체 교류(지식공유 네트워크), 기타)
- 단체의 자원 활동가나 회원활동가의 연수 및 교육 등은 제외
- 타당한 경우 연속 지원 가능
5. 지원 시 유의 사항
-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활동가 2인 이상일 경우 ‘모임’ 지원에 속함. 모임의 활동가 모두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. 이 경우 지원신청서는 모임의 대표활동 가가 작성하되, 신청서 이외의 단체현황표, 단체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참가자(지원 대상자) 모두 제출하여야 함.
- 지원비 총액 10% 이상의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지원 대상자 이외의 경우, 전액 자부담으로 공동 참여 가능. 단 예산에 구분 기재.
- 프로그램 완료 후 결과보고서(문서, 홈페이지 게시) 제출 의무
- 유사 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
6.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
○ 접수방식 :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
○ 접수마감 : 2019년 4월 07일
○ 선정발표 : 2019년 4월 중(예정)
○ 접 수 처 : 한국숲재단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
- 우 편 : (03978)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, 숲센터 5층 한국숲재단
- 이메일 : forestfund@naver.com / kor_forest@hanmail.net
- 문 의 : 전화 070-4391-5114 / 이메일 kor_forest@hanmail.net
○ 제출서류
- 신청서(직인 날인된 원본) 1부 (소정양식)
- 재직증명서 1부 (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)
- 등록단체: 법인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(모임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각각 제출)
-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
-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)과 재직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재단 소정 양식) (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)
7. 심사 및 선정
○ 심사위원 :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
○ 심사기준
항목 | 주요사항 |
단체 신뢰도 | 소속단체의 운영능력, 활동성 등 |
활동가의 공익활동 기여도 | 활동가 근속연수, 활동 내용 등 |
신청 내용의 적합성 |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 여부 등 |
사업계획의 완성도 | 준비성, 수행가능성, 프로그램의 창의적 기획성 등 |
**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190221.hwp (2.9M) 53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12-05 14:10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