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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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숲지기 조회 1,881회 작성일 2012-10-17 13:46:36본문
기획재정부로 부터 "법인세법시행령"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
이에따라 2012년 1월부터의 모든 기부금은 소득공제 20~3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획재정부로 부터 "법인세법시행령"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
이에따라 2012년 1월부터의 모든 기부금은 소득공제 20~3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